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및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 아니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정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4660 판결 참조). 원심은, ① S(이하 ‘S’라 한다)의 정관 제28조 제2항, 인사규정 제4조, 직제규정 제13조의 각 규정, ② 피고인이 2009. 7. 31. 행정3급으로 승진임용되면서 O로 발령받은 사실, ③ 2012. 4.경 S에는 18명의 팀장이 있는데 그 중 17명은 2급으로 보임되어 있고, 1명은 3급으로 보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의 정관상 팀장 직급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