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 2008. 5.경 입사하여 2010. 9.경부터 2012. 10.경까지 H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I팀장, J팀장을 거쳐 2014. 6.경까지 K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구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고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3. 12. 15. 대통령령 제2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
피고인
B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2003. 12.경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H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그 후 H팀장, L팀장을 거쳐 2014. 6.경까지 K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 M㈜의 N단지 입주 경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1. 2. 14.경 당시 경기도 소유로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인 평택시 O 등 5필지(총 면적 83,124.9㎡) 소재 ‘N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물류기업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대상은 국내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기간은 20년이고(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입주조건 협상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