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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대통령령 제32792호 2022.07.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044-205-39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제2조 (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 3. 31., 2015. 1. 28.>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 3. 9.>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6. 2.>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2조의 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6. 19.]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 (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 2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6. 19., 2005. 3. 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나. 하수도사업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라.삭제  <2009. 9. 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6조 (회계처리 방법)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8.]
제7조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0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정의 구분)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제12조 (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4.>

제13조 (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4.>

제14조 (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4.>

제14조의 2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 6. 19.]
제15조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31.,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5. 3. 31.]
제16조 (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 6.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 6. 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ㆍ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 (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2. 6. 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1조 (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제23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 6. 19., 2005. 3. 31., 2012. 1. 6., 2013. 12. 4., 2016. 10. 25., 2021. 1. 5.>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3. 12. 4.]
제27조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①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4.>

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4.>

③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목개정 2013. 12. 4.]
제28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 12. 4.>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①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제31조 (일상경비의 지급등)

①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2008. 7. 17.>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6. 19., 2008. 7. 17.>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2008. 7. 17.>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제목개정 2013. 12. 4.]
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 6. 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 6. 19., 2013. 12. 4.>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7조 (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 (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자산의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7. 3. 9.]
제43조

삭제  <2002. 6. 19.>

제44조 (경영공시등)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0. 4.,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6.>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2009. 9. 21.>

③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44조의 2 (통합공시)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 내ㆍ외부 감사결과 

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9. 21.]
제45조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 (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6. 3. 30.]
제47조의 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48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 (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1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의 신청)

①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 (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

삭제  <2009. 9. 21.>

제56조의 2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2.>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삭제  <2009. 9. 21.>

②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 6. 2.>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

[본조신설 2007. 3. 9.][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07. 3. 9.>]
제56조의 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2016. 3. 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9. 7. 9.>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 6. 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 9. 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 9. 21., 2012. 7. 31.>

[본조신설 2002. 6. 19.][제목개정 2009. 9. 21.][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 3. 9.>]
제56조의 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21.]
제57조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7조의 2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 12. 4.][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13. 12. 4.>]
제57조의 3 (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9.][제57조의2에서 이동 <2013. 12. 4.>]
제57조의 4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57조의4는 제57조의8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5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57조의5는 제57조의9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6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1.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공사의 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57조의6은 제57조의10으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7 (인사감사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종전 제57조의7은 제57조의11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8 (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20. 6. 2.>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1. 16., 2019. 7. 9.>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사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4.][제57조의4에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9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① 제5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2.>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개정 2017. 7. 26.>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제57조의5에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10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제57조의6에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1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본조신설 2013. 12. 4.][제57조의7에서 이동 <2020. 6. 2.>]
제57조의 1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5제2호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8.]
제58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 2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3. 30., 2020. 3. 3., 2020. 6. 2.>

1.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3. 30., 2020. 6. 2.>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6. 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⑦ 법 제65조의3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3. 30., 2020. 6. 2.>

[본조신설 2013. 12. 4.]
제58조의 3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주요 사업내용

4. 담당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30.]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62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3. 12. 4.>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2. 7. 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 3. 31.]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9. 9. 21.>

제65조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 6. 19., 2007. 3. 9., 2009. 9. 21., 2020. 6. 2., 2020. 12. 8.>

제67조 (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의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제67조의 2

삭제  <2014. 9. 24.>

제67조의 3

삭제  <2014. 9. 24.>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 (경영평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8조의 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본조신설 2022. 7. 11.]
제69조 (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09.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1조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3. 30.]
제72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3. 30., 2017. 7. 26.>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1.]
제72조의 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3. 30.]
제72조의 3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9. 21.]
제74조 (수당 등)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9. 21.]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3. 30.]
제76조의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77조

삭제  <2002. 6. 19.>

제78조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2014. 9. 24.>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 6. 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8조의 2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30.][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6. 3. 30.>]
제78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 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1. 28.][제78조의2에서 이동 <2016. 3. 30.>]
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 28.>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대통령령 제16213호, 1999. 3. 31.>

①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연자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이 영의 개정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영의 계정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이를 창업비로 표시한다.

③(경영지도법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29호, 2002.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62호, 2005.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8>생략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25호, 2007. 3.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19호, 2008.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및 출자ㆍ출연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 및 제6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36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기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채발행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7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11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하는 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인 대상인 사채 또는 공단채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62조제1항 전단(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또는 공단채의 발행예정금액의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02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채발행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채발행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채발행승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사채발행의 한도는 제6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 제67조의3 및 제78조제2항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61호, 2015.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제57조의6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72호, 2016.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㉓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2제3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57조의5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2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2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1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29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9호, 2020. 12. 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50조”로 한다.

㊸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92호, 2022. 7. 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제57조의9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