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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뇌물수수][공1992.10.1.(929),2706]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서 과장으로 호칭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있다.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피 고 인

B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C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0호 에 의하여 위 법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는 위 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14조 에 의하더라도 같다),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니라 하여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담당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급자들인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승진청탁 또는 승진사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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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15.선고 91노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