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누40476 판결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국승]
제목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요지

(1심판결과같음)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6누460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6514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42,479,800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51,8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길 20, 4층에서"를 "서울 강남구에 서"로 고친다.

○ 제4쪽 제11행의 "11:23:22"를 "11:23:21"로,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들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한 세금계산서들을"로,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5행의 "대금"을 "초신성 관련 공연 편집 등 용역대금"으로, 제16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측에"로 각 고친다.

○ 제5쪽 제17행의 "장지욱이" 다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4행의 "없다."를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광덕이 장지욱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면서 각종 판권 등 관련 거래를 하여 온 관계이며 필요한 때에는 금전을 차용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송금과 관련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