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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누6635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3쪽 제2행의 “수개월 간”을 삭제한다.

제4쪽 제20행의 “큰 변화가 붕괴가”를 “큰 변화가 없어 붕괴가”로 고친다.

제5쪽 제15행의 “자연경과과”를 “자연경과가”로 고친다.

제5쪽 제16~17행 및 제6쪽 제16~17행의 각 “50%에서 3년 이내에 대퇴골두의 붕괴를 초래한다”를 “50%에서 3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로 고친다.

제7쪽 제4~6행의【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3~4행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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