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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3806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 및 제12, 13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곳> 제3쪽 제2행부터 표 아래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3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나.”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을 “제1심 공동피고 도봉세무서장(이하 ‘도봉세무서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을 “도봉세무서장”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제4쪽 제8, 9행의 “갑 제1, 2, 7, 8, 9호증”을 “갑 제7 내지 9호증”으로, “을가 제1 내지 6,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5 내지 18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9”를 “갑 제8, 9호증”으로 고친다.

제5쪽 제4행 내지 6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함께 고지한 사실,”을 삭제한다.

제5쪽 제12, 13행의 “①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삭제한다.

제5쪽 제13, 14행의 “②”를 “①”로, “③”을 “②”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6쪽 제4행의 “(2)”를 “(1)”로, 제19행의 “(3)”을 “(2)”로 각 고친다.

제8쪽 제6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9쪽 제2행의 “(3)”을 “(2)”로 제10쪽 제1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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