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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24. 선고 2015구합6514 판결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국승]
제목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요지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5구합6514

원고

주식회사 유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03.

판결선고

2016.03.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개업하여 ○○시 ○○구 ○○로길에서 공연기획 및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다. ○○세무서장은 2013. ○. ○.부터 2013. ○.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 ○.부터 2014. ○. ○.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 ○.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 ○. ○○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관한 실물거래로서, ① 소외 회사가 2011. ○. ○.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구입한 'BBB' 외 4편의 영화 판권을 2011. ○. ○. 소외 회사로부터 재매입하였고, ② 소외 회사가 2011. ○. ○. 을로부터 구입한 'CCC' 영화 판권을 2011. ○. ○. 소외 회사로부터 재매입하였으며, ③ 소외 회사가 2011.○. ○. 병으로부터 구입한 'DDD' 영화 판권(위 ① 내지 ③항 기재 판권을 이하 '이 사건 판권'이라 한다)을 2011. ○. ○. 소외 회사로부터 재매입하였고, ④ 소외 회사로부터 'FFF' 공연영상 편집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에 바탕을 둔 진정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주식회사 갑에 관한 사업자 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을은 영화 판권과 무관한 음식점(카페)에 대하여만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그마저도 2007. ○. ○.폐업하였다. 병 역시 판권 매입 이전인 2009. ○. ○. 폐업하였다.

2)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갑, 을, 병은 이 사건 판권을 매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입・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11. ○. ○. 15:24:09에66,000,000원, ② 2011. ○. ○. 11:12:12에 77,000,000원, ③ 2011. ○. ○. 16:24:18에 55,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4) 위 ①항 금원 중 55,200,000원이 2011. ○. ○. 15:58:20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의 계좌로 송금되고, 장○○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이 같은 날 16:00:44에 원고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소외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5) 위 ②항 금원 중 70,000,000원이 2011. ○. ○. 11:23:22에 장○○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1:25:08에 그대로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6) 위 ③항 금원 중 50,000,000원이 2011. ○. ○. 17:13:32에 장○○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7:16:11에 그대로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7) 소외 회사는 다른 매출처(GGG, HHH)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 업체들이 송금해 준 대금을 즉시 위 업체 대표나 그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바 있고, 매입처(III, JJJ, 주식회사 K)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 업체들에게 송금해 준 대금을 즉시 장○○ 등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가공매입을 조작한 전력이 있다.

8)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의뢰한 영상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9) 장○○은 2013. ○. ○. ○○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였고, 소외 회사와 매출・매입처들(원고 회사 포함) 사이에 위 3) 내지 7)항과 같은 형태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가공매출・매입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입금・재입금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권을 구입한 이래 위 판권과 관련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판권의 전 소유자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처럼 소외 회사의 판권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대금 중 정확히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한 시간 이내로 원고에게 반환된 점, 이러한 금융거래 형태는 소외 회사와 다른 업체들 사이의 가공매출・매입 조작 방식과도 일치하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이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모두 시인하였고, 관련 약식명령도 확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① 내지 ③항 금원이 양○○에게 송금된 것은 양○○과 장○○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을 제11호증)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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