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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0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2행의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를 “서울 강남구에서”로 고친다.

제4쪽 제11행의 “11:23:22”를 “11:23:21”로,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비롯한 세금계산서들을”로,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5행의 “대금”을 “E 관련 공연 편집 등 용역대금”으로, 제16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측에”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7행의 “J이” 다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4행의 “없다.”를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K이 J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면서 각종 판권 등 관련 거래를 하여 온 관계이며 필요한 때에는 금전을 차용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송금과 관련하여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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