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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87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7행의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

" 부분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 고친다. 나. 제2쪽 제11행의 “2015. 6. 은행에 129,490,240원”을 “2015. 6. 30. 은행에 129,490,249원”으로 고친다. 다. 제4쪽 제18행부터 19행 사이의 “갑 제17호증의 1, 2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갑 제17호증의 1, 2)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라. 제5쪽 제1행과 제3행의 각 “CEO 로”를 “CEO로”로 각 고친다. 마. 제8쪽 제2행의 제목 “4.”를 “3."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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