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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8.22. 선고 2018구합7419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특별채용거부취소
사건

2018구합7419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거부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고영남 (소송구조)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1.부터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산하의 C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는데, B은 1990. 4. 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0가합11039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1. 7. 10.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1992. 11. 19.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91나5250호), 1993. 10. 12. 상고기각(대법원 93다418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 재다23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4.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원고는 위 각 판결 등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4. 1. 20.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라.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원고에 대한 복직 권고를 하였는데, 관련 공문을 교육부로부터 이첩받은 경상북도교육감은 2015. 6. 30.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에 대하여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기각판결을 받은 자이기에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경 국민신문고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원고가 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복직할 수 있도록 권고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는바, 관련 공문을 이첩받은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원고의 복직 권고 요청에 따라 2018. 7. 9. 민주화보상법 제5조

4 제1항에 의하여 B, 교육부장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원고에 대한 복직 권고를 하였다.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등 관련 법령의 취지가 민주화운동 관

련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복직할 수 있는 직장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이익이나 현재 주소지 등을 배려하여 복직 등을 지원하고 있지

는 않다. 경상북도교육청과 B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의 복직 요청은 원

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신은 원고를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성 인정 여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은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단순한 권고로서 그 상대방인 교육부 또는 피고에게 권고 내용에 상응하는 임명의무나 채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27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1.12. 선고 2016누49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피고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채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신 통지서를 2018. 8. 2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 11.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신 통지서를 2018. 8. 23. 및 2018. 8. 29.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2018. 8. 29.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이상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 8. 23. 이 사건 회신 통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8. 23.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로서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복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물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민철

주석

1) 더욱이 기록상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8, 29.자 통지서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한편, 원고의 대리인은 2019. 7. 25.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 '2018. 8. 29.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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