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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교원호봉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에 대하여는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었던 점, 탈퇴 무효화 선언 참여가 단순 참여보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설립과 관련한 지원활동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교조 결성에 관여하였거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공립학교 교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유사한 사유로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파면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6 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 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의 권고를 하는 경우 호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하여 한 각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갑 등이 관할 교육감에게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감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을 비롯한 원심판시 공립학교 교원들(이하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에 대하여는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었던 점, 탈퇴 무효화 선언 참여가 단순 참여보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설립과 관련한 지원활동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교조 결성에 관여하였거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공립학교 교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유사한 사유로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파면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임사유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5개 교육감’에서 ‘영남교육재단을 비롯한 25개의 학교법인들’로 경정하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사건은 행정청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인 한편, 위 학교법인들은 행정청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어 결국 위 학교법인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항소심인 원심에서 신청된 위와 같은 피고경정신청은 부적법하여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내지 판단누락은 원심의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6 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 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의 권고를 하는 경우 호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하여 한 각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주화보상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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