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870
재심위원회 선임 승인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1989. 6. 2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B 재심위원회 위원 5명을 선임한 후, 1989. 7. 2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89. 8. 1.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B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1982. 9. 1.부터 B 산하의 C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는데, B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0. 4. 1. ‘원고가 D와 불륜행위를 저질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1990. 4. 9. 위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B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0. 5. 7.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0가합11039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대구고등법원(91나5250호)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1993. 10. 13. 대법원(93다418호)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및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재다23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4.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4. 1. 20. 원고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