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246]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의 표견대리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조선신학원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본건 법률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위 소외 1이 신학대학 서무과 직원으로 위 인하공대와 동 소외 2간의 임야불하 동업계약 체결권한만을 주었으며……」라고 판시하여 피고 재단에서 소외 1에게 인하공대, 소외 2와 임야불하 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대리권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견대리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사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서나 위임장을 가진 바도 없이 부동산처분결의서와 같이 매매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사람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의 판시는 앞과 뒤가 모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인하공대 등과 임야불하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거래에 있어서는 소외 1이 피고 재단의 대리인이라 함에 부족이 없을 것이고 의용민법 제110조 ( 민법 제126조 )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소외 1이 위 인하공대와의 계약체결대리권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재단 이사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피고와 원고 등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교부한 것이라면 그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외 1이 본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2.21.선고 4294민공185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