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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58218
위자료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하고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거듭 주장하나, 제1심의 판단처럼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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