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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2구합3837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72. 7. 30.경부터 1976. 5.경까지 주식회사 콘트롤데이타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 D는 1982. 7. 15., 나머지 원고들은 1982. 7. 23. 이 사건 회사의 폐업과 함께 해고되었다.

다. (1) 원고들은 2011. 10.경 피고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2) 원고 A, C, E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았으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3) 원고 B, D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결정을 받았다

(이하 원고 A, C, E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 중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부분, 원고 B, D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로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폐업조치로 여겨질 뿐, 공권력 개입이나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강제폐업에 따른 강제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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