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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24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F이 피고인 모르게 술잔에 메트암페타민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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