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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으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기재하고 장소도 피고인이 거주한 광역시 일원으로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200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2004. 3. 초순경까지, 각 대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04. 6. 24.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길이 4∼5㎝) 30수, 모발(길이 15∼20㎝) 60수 가량을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모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모발이 한 달에 약 1㎝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에서 3㎝ 간격으로 4등분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발의 길이와 채취방식에 비추어 모발 채취일로부터 3개월씩 역산하여 각 투약시기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거주지 대구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장소도 대구 일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후, 유·무죄의 실체적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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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5.2.16.선고 2004노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