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감정결과, 소변감정결과 및 피고인의 생활반경을 바탕으로 특정된 것으로서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및 투약방법의 기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