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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2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간과 날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어야 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의 출소일자, 모발 감정 결과, 통화내역서에 나타난 행적 등을 종합하여 기재한 공소사실이 공소사실로서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엄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간과 날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어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출소일자, 모발 감정 결과, 통화내역서에 나타난 행적 등을 종합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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