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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의 투약 시기 및 장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한 공소사실 특정 요건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도 이를 거절한 적이 있을 뿐,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투약시기를 위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는 한, 그 시기ㆍ장소ㆍ방법ㆍ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3. 28. 출소한 후 2019. 8. 5. 체포될 때까지 1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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