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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남자가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다가 집에 두고 간 것을 모르고 마시는 등 필로폰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하였기 때문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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