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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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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노1109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백수진(기소), 유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4,250,000원에, 피고인 3,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를 각 벌금 9,5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6.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09. 3. 30. 생강 구입가격이나 운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 제241조 제1항 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은 당해 물품 자체의 구입가격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신고한 운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신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주장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의 허위신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허위신고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벌금 14,400,000원, 피고인 3,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 : 각 벌금 9,6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생강 구입가격 부분

군산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서와 군산세관 관세주사보가 작성한 종합수사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9. 3. 30. 생강의 실제 구입가격인 톤당 221불을 톤당 244불로 허위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09. 3. 30. 중국에서 수입한 생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구입가격을 221불로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위 구입가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구입가격을 244불로 정정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정정된 수입신고서에는 구입가격이 244불로 기재된 송장과 계약서, 원산지증명, 계산서가 첨부되어 있고(수사기록 539, 552, 660-669면), 위 첨부서류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96건의 수입신고 중 순번 1 기재 수입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95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운임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실제 운임보다 높게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생강 구입가격은 중국에 있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바(수사기록 484면), 피고인들이 유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입신고 당시에만 생강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을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만일 피고인들이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편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이 위 95건에 대한 운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9. 3. 30. 수입신고한 생강의 실제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에 따라 신고하였다거나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48-449, 481, 5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9. 3. 30. 생강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09. 3. 30. 생강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운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9. 3. 30.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운임인 950불을 820불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중국 영업팀이 피고인들에게 착오로 운임이 820불로 기재된 송장을 보내주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2009. 3. 30.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운임인 950불을 820불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448, 481, 540, 647면, 공판기록 189면), 만일 피고인들이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높게 신고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통과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고의로 운임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운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의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구 관세법 제1조 동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및 포장의 종류와 개수, 상표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1) 사항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수입신고’라고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제27조 제1 , 2항 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고 한다)를 하여야 하며,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고 주2)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가격’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더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호 ). 이에 따라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관할 세관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수입신고서 양식에도 구입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기재한 다음 이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과세가격(CIF)’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신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생강을 신속하게 통관할 의도로 실제보다 높은 운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신고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수입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종용하는 군산세관 통관담당자의 행정지도에 따라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러한 허위신고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군산세관 통관담당자로부터 수입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군산세관의 입장과 정보를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군산세관 통관담당자가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허위신고하라고 종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44-645면, 공판기록 211, 214면), 군산세관 통관담당자가 피고인들에게 수입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군산세관의 입장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을 상대로 수입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허위신고하도록 종용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달리 군산세관 통관담당자가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수입통관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아 지시를 내려 왔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에 맞추어야 통관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에게 운임을 높여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에 맞추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4-525면),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2009. 3. 말경 피고인 3으로부터 수입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통관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에게 구입가격은 조정할 수 없으니 운임을 높여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에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536-53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허위신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는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3은 위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는 구리시 (주소 2 생략)에 소재한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는 군산시 (주소 3 생략)에 소재한 물품의 수출입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가 중국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3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주3)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1. 군산시 (주소 1 생략:대판 주소 생략)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톤에 관하여 (신고번호 생략)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279톤 시가 약 64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와 사용인인 피고인 1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피고인 3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군산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서의 기재

1. 군산세관 관세주사보가 작성한 종합수사보고와 통고처분금액양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 : 각 구 관세법 제279조 , 제276조 제1항 제4호 ,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50,000원 합계 14,250,000원(= 150,000원 × 95회)

나. 피고인 3,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 :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00,000원 합계 9,500,000원(= 100,000원 × 95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생강을 사전세액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시킬 목적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생강의 양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 1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2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3과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의 부분)

피고인 1은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3은 위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는 구리시 (주소 2 생략)에 소재한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는 군산시 (주소 3 생략)에 소재한 물품의 수출입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가 중국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3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6. 국제화객선으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된 생강 24톤에 관하여 같은 달 30. (신고번호 2 생략)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구입가격은 톤당 221불로 신고하고, 운임은 실제 운임이 950불임에도 820불로 신고하였다가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선별되어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생강의 구입가격을 실세 구입가격인 톤당 221불에서 톤당 244불로 허위로 정정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4 주식회사(대판: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와 사용인인 피고인 1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 중 피고인 5 법인(대판:피고인 4 법인)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원규(재판장) 김성겸 김송현

주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을 가리킨다[구 관세법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주2)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가리킨다(구 관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주3)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과다 납부된 관세는 차후에 환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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