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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370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0.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2011고정872호)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13. 6.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따른 관세법위반죄(2012노1109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피고가 근무하던 C법인 군산사무소도 관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 당시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C법인 군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E, F는 주식회사 D이 중국 LINYI KAIRUN FOOD CO., LTD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과세가격 정밀심사,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 등으로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생강의 운송선사인 석도국제훼리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 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 B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와 E, F는 2009. 4. 1. 군산시 장미동 49-38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톤에 관하여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그 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총 95회에 걸쳐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279톤 시가 약 640,000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와 E, F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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