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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하,1202]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물품의 ‘가격’의 의미(=구입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41조 제1항 ).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 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법 제30조 )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구입가격)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 제1항 의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 법 제38조 )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과세가격( 법 제30조 )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조항의 표시는 이 법에 의하고,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41조 제1항 ). 이 신고는 그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 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법 제30조 )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 법 제38조 )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수입통관을 대행한 피고인 4 법인(이하 ‘피고인 4 법인’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인 피고인 3은 원심 공동피고인 4 회사가 중국 ‘공소외 1 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중국산 생강은 관세율이 377.3%의 고세율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과세가격 정밀심사 및 수리 전 반출 시의 담보제공 절차 등으로 통관에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수입물품의 운송선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와 다른 운임송장(INVOICE)을 추가로 발급받아 피고인 3이 세관에 운임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전세액심사를 회피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 군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반입한 생강 24t에 관하여 (신고번호 생략)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생강 총 2,279t 시가 약 64만 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모하여 중국산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4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입신고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관세법의 목적과 수입신고 관련 규정 및 실무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수입신고가격은 ‘구입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운임을 실제 운임보다 높게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입신고의 대상인 물품의 ‘가격’의 의미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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