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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두38839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별지 세액표 기재 관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중국의 창성식품유한책임공사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4 기재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주식회사 농수가 수입한 생강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511.9달러)을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요건 및 증명책임, 구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3 기재 물품에 대해서도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지만, 주식회사 농수가 수입한 생강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498.2달러)이 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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