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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2노1109
관세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14,25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09. 3. 30. 생강 구입가격이나 운임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인 ‘가격’은 당해 물품 자체의 구입가격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신고한 운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신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의 허위신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과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의 주장 피고인들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와 C의 허위신고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주식회사 D : 각 벌금 14,400,000원, 피고인 C, E관세법인 군산사무소 : 각 벌금 9,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생강 구입가격 부분 군산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서와 군산세관 관세주사보가 작성한 종합수사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9. 3. 30. 생강의 실제 구입가격인 톤당 221불을 톤당 244불로 허위신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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