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강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 또는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안구곤륜식품유한공사(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생강 96톤(이하 원고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을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434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생강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650달러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생강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대량으로 수확기보다 앞서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신고가격과 같이 저가로 이 사건 생강을 구입할 수 있었고, 원고는 수출업자에게 생강 수매 및 저장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여 저렴하게 다량의 생강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생강에 대한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생강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생강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