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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3구단10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4. 서울 영등포구 B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2. 23. D에게 5억 4,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라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보고 2012.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28,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원고가 승계한 대출금 4억 원과 C이 취득한 빌라의 가액 5,000만 원에 원고의 임차보증금채권 등 7,000만 원을 합한 5억 2,000만 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6개월 간의 이자 12,565,150원, C의 대출이자 2,000만 원, E가 F으로부터 받고서도 누락한 1,000만 원 등도 원고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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