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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구합259 판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326

제목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2015.12.15)

원고

OOO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과처분 중 57,987,5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 3,344,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28. 취득한 대구 OO구 OO동 611-11 대 172㎡와 지상 건물 108.13㎡ 및 1981. 10. 14. 취득한 대구 OO OO동 611-17 대 63㎡와 지상 건물 76.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4. 29. AAA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산출세액을 54,536,514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082,863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AAA이 20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상이한점을 조사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71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204,174,924원으로 보아 2013. 7. 4.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48,563,406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71,603,098원(산출세액 113,782,826원 + 가산세 57,820,272원)으로 증액하면서, 기납부세액 54,536,5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66,580원(원 미만 버린 것)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13.

10. 2.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3.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4. 1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 없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서 취득가액은 취득 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만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고라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은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거래투기지역에 소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로 개축된 상태이었음에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공부상 기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주택투기지역의 주택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구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산정되어야 함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제94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8. 선고 2010두92 판결 참조).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의제취득일(1985. 1. 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및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 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정하게 된다(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70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92 판결 참조).

나)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제취득일(1985. 1. 1.) 이전인 1971. 12. 28. 및 1981. 10.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시기에 대한 증빙서류와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한 근거를 제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5.5. 31.까지) 이전인 2004. 6. 30.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한 가액이나 기준시가가 아닌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자 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7두26520 판결 참조)

나)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BBB(명의상 매수자인 AAA의 남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총 7억 1,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당일당좌수표 1억 원을, 잔금 6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04. 4. 29. 계좌이체로, 나머지 5억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이는 원고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던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양도가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세무사 사무실에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작성을 위임하려다가 수임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상가로 보아 기준시가를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58,310,236원(을 제9호증)으로 이 사건 신고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4,536,514원보다 많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위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거래투기지역 내의 주택으로 오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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