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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40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28,2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4.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2. 23. D에게 5억 4,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보고 2012.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28,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계약은 원고의 서울 노원구 H 지하 I클럽상가 임차권(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이라 한다)과의 교환계약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계약이 교환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원고가 승계한 대출금 4억 원과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취득한 빌라 C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약사인 자신이 호프집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을 양수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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