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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단15664 판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로 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59 (2009.08.14)

제목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로 결정함

요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 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9. 4. 26.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위치한 ○○시 ○○읍 ○○리 273-6 전 3,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 12. 송CC 외 3인에게 752,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에 의해 실지거래가액(752,500,000원)에 따라,②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조사결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환산가액(63,483,630원)으로, 개산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계산한 1,088,370원을 인정한 후, 2008. 7. 1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황AA의 남편인 이BB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아 취득한 1989. 4. 26.까지 (합)□□업에 대여한 대여금의 합계가 70,282,701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0,282,701원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으로 151,650,000원(= 소송비용 56,95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4,700,000원), 양도비 (중개수수료)로 6,7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0,282,701원, 자본적지출액이 151,650,000원, 양도비가 6,700,000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 취득가액은 70,282,701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갑 제3, 4, 6 내지 9호증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 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63,483,630원)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이 사건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에서 본 환산취득가액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개산공제액(1,088,370원)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은 그것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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