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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552]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갑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보험자 갑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 외 2인)

변론종결

2011. 3.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인이 2010. 2. 27.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18-10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09. 9. 4.부터 2037. 9. 4.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제14조 제1항), ②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제15조 제1항 제1, 4호), 한편 ③ 피보험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0. 2. 25.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다가, 2010. 2. 27. 16:20경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18-10 야산에서 앞으로 웅크린 채 엎어져 있는 시체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시체 주변에는 빈 4홉 소주병 2병과 귤껍질이 널려 있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망인은 혈중알콜농도 0.35%의 만취 상태로 야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1, 12, 13, 갑 4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면서 ‘죽는다’는 말을 자주 해 왔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유서나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이 상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 심장의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심장질환에 의한 것일 뿐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 갑 7호증의 11,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 억제작용으로 인한 호흡억제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주취상태에서 야외에 오래 있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가사 망인의 기왕의 심장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공주시에 있는 야산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부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5%였다.

② 망인은 평소에 불안 우울 장애, 불면증으로 졸피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부검 당시에도 정량 한계 미만의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졸피뎀이 알코올과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중추신경 등의 기능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술에 취하면 잠이 드는 습벽이 있는 망인이 야산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2010. 2. 25.과 2010. 2. 26. 대전지방의 최저기온이 각 12.3℃, 7.1℃였으며, 양일 모두 비가 내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채 야외의 낮은 기온 및 습기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④ 망인에게서 심비대 및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생전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존재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를 망인의 독자적인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즉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법 제651조 , 제655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참조).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9. 2. 5.경부터 계속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는 원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므로 상법 제651조의 2 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0. 11. 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당뇨병과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기능 억제작용에 기한 호흡억제로 인한 사망 또는 저체온사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655조 단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보험계약 : 생략]

판사 김수일(재판장) 박성구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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