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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18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D의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0. 10.경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함)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4. 5. 5. 04:45경 망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E, 201호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구토 증상을 일으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06:10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자택에서 면도를 하던 중 갑자기 음식물을 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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