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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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사실인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규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도 위 규정과 동일하다).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 회사는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도 위 규정과 동일하다). 추가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2. 2. 27. 06:00 ~ 07:00경 홀로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08:35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일자방파제 앞 해상에서 엎드린 채 표류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되지 않은 점, 부검결과 사인이 익사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부둣가를 배회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발생한 익사사고로 추정하여 2012. 6. 13.경 내사종결한 사실, 망인을 검안한 의사 또한 망인의 직접사인을 익사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