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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21429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의 남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또는 원고 A은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 별지 표 순번 1~12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올뉴투싼 H(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별지 순번 13과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별지 표 순번 1 ‘I보험’의 약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의 해당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되어 있다

(위 가.항의 자동차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부분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를 보상하되, 고의로 상해를 입은 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와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 망인의 이력 등 1 망인은 J생으로 사망 당시 56세 5개월의 남성이었고,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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