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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373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4. 5. 20.부터 2062. 5. 20.까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엘아이지닥터플러스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위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8. 08:28경 광주 북구 C 건너편 폐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늘을 보고 반듯이 누운 채 사망하여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2조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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