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의 아들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른 신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6. 7. 14. 11:58경 처 F와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6. 10. 31. 15:39경 목포시 G 소재 H 인근 선착장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사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