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다219614(본소) 토지인도
2020다219621(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윤상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A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72052(본소), 2019나70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0.7.9.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8호 아목에 기한 매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소 중 폐기물 보관용 콘크리트 구조물 350m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철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 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24237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3013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소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부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