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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20다219614
토지인도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본소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8호 아목에 기한 매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소 중 폐기물 보관용 콘크리트 구조물 350㎡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철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24237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3013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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