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잡종지 3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잡종지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 컨테이너 1동, 같은 도면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7㎡ 조립식 창고 1동, 같은 도면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 컨테이너 1동 및 철제 적재물을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5. 12. 31. 까지 국유재산법 제46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B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 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