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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301340
토지인도
주문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이...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철도용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24237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철도용지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철도용지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철도용지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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