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장첨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첨부된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서명인감이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지급의무의 존부
판결요지
신용장상에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는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서명인감은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과 일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서명인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현실적으로 물품이 인도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제8조
참조판례
1977. 4. 26. 선고, 76다956 판결 (요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1) 757면, 카11465 집25①민170 공 561호 10057) 1979. 5. 8. 선고, 78다2006 판결 (요추 Ⅰ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1) 92면, 공 612호 11944)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요추 Ⅱ 민법 제750조(1) 50면, 카12337 집28①민1 공 629호 12621)
원고
현대모직주식회사외 1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현대모직주식회사에게 돈 34,172,209원, 원고 마산방직주식회사에게 돈 14,889,30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소외 신우물산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신우물산이라고 한다)의 의뢰를 받아 (1) 원고 현대모직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현대모직이라고 한다)를 수익자로 하여 1983. 6. 16.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의 내국신용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같은해 9. 10. 그 유효기일을 같은해 11. 10.로 연장변경하였고, 같은해 7. 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내국신용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같은해 10. 6. 그 유효기일을 같은해 11. 5.로 연장변경하였으며,
(2) 원고 마산방직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마산방직이라고 한다)를 수익자로 하여 같은해 6. 16.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내국신용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3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같은해 9. 10. 그 유효기일을 같은해 11. 10.로 연장변경하였고, 같은해 7. 6. 같은 목록 제4항 기재의 내국신용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4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같은해 10. 6. 그 유효기일을 같은해 11. 5.로 연장변경한 사실, 그후 원고 현대모직은 같은 해 11. 5. 이 사건 제1신용장에 기하여 금액 24,662,405원(미화 31,076.62달러에 상당)짜리 환어음을, 이 사건 제2신용장에 기하여 금액 9,509,804원(미화 11,983.12달러에 상당)짜리 환어음을 각 발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입을 청구하고, 원고 마산방직은 같은해 11. 2. 이 사건 제3신용장에 기하여 금액 6,567,008원(미화 8,285.40달러에 상당)짜리 환어음을, 이 사건 제4신용장에 기하여 금액 8,322,300원(미화 10,500달러에 상당)짜리 환어음을 각 발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입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매입청구를 모두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 현대모직은 이 사건 제1신용장 해당 물품을 같은해 6. 17.까지, 이 사건 제2신용장 해당 물품을 같은해 7. 11.까지, 원고 마산방직은 이 사건 제3 및 제4 각 신용장 해당 물품을 같은해 11. 2.까지 원고들과 소외 신우물산 사이의 약정에 따라 소외 삼아염직주식회사에 각 인도완료하였는데, 소외 신우물산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물품수령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정 서식에 따른 물품수령증명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물품인도 사실을 증명하였는바, 원고들은 소외 신우물산에게 신용장 기재의 물품을 인도하면 그 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가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각 신용장을 믿고 소외 신우물산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이제와서 형식적인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 각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환어음금액에 상당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환어음에 첨부된 서류가 이 사건 각 신용장상의 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 7, 8호증의 각 1(각 내국신용장, 차례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과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2(각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갑 제6, 12호증의 각 1, 2(각 지급거절 내국신용장), 을 제5호증의 1 내지 4(물품매도확약서), 을 제8호증의 1, 2(신용장통일규칙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장상에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고 또한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환어음이 피고에게 제시된 때에는 이를 이의없이 지급하기로 하며,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는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수령인의 서명인감은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상공회의소 제정(1974년 개정)화환신용장통일규칙(아래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르도록 약정되어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8조 에이(a)항에는 “화환신용장의 거래에 있어,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같은 제7조에는 “은행은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서류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각 환어음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각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수령인의 서명인감과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 사이에는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이 인도된 것인가 와는 관계없이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과 일치하는 수령인의 서명인감이 있는 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첨부한 각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수령인의 서명인감이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위 각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