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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1956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2인)

변론종결

2007.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89,15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07.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89,15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소외 주식회사는 미합중국에 소재한 ○○ 트레이딩로부터 허브 건강 식품(HERBAL HEALTH FOOD)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2005. 8. 18. ○○ 트레이딩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의 자유매입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주된 영업소를 미합중국에 두고 있는 원고를 통지은행으로 하여 SWIFT방식으로 ○○ 트레이딩에게 이 사건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신용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효기간 : 2005. 9. 17.

○ 금액 : 미화 389,152달러

○ 환어음 :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출급

○ 지급인 : 명칭 및 주소 한국외환은행 역삼역 지점

○ 선적지 : 미국 뉴욕항/ 공항 (NEW YORK PORT/ AIRPORT IN USA)

○ 도착지 : 홍콩항/ 공항 (HONG KONG PORT/ AIRPORT)

○ 상품 또는 용역명세 :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항목 명세 수량 단가 합계
1 허브건강식품 들버섯 제145번 160KG 미화 2,432.20달러/KG 389,152.00달러
건버섯분말
미국제조

○ 요구서류 (DOCUMENTS REQUIRED, 이하 ‘이 사건 요구서류’라고 한다)

① 상업송장 체결본(SIGNED COMMERCIAL INVOICE) 3통

②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통

③ 한국 서울 외환은행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고 운임선불, 통지처는 △△ 트레이딩 리미티드로 표시된 무사고 선적 선하증권 전통(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SEOUL KOREA MARKED FREIGHT PERFECT AND NOTIFY △△ TRADING LIMITED)

○ 추가조건 : 기한부 환어음은 어음의 기한에 관계없이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하고, 할인수수료는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시기간 : 서류는 선적일 이후 5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단,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된다.

다. 한편, ○○ 트레이딩은 발행일 2005. 8. 19., 액면 US$389,152.00로 된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후, 2005.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제시하면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정의 서류심사를 마친 다음 이를 매입하였다.

라. 매입은행인 원고는 2005. 8. 22.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 트레이딩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25.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제출받고 소정의 서류 심사를 마친 다음, 2005. 9. 2. 아래와 같은 9가지 이유를 들어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1) 이 사건 신용장에는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환어음에는 “90 DAYS AFTER B/L DATE SIGHT OF THE FIRST BILL OF EXCHANGE”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함

2) 이 사건 환어음에는 지급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이 사건 신용장에는 “선적지 뉴욕항, 도착지 홍콩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각 “뉴욕에서 홍콩으로”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함

4) 선하증권에는 출항일이 “2005. 8. 22.”이라고 되어 있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SAILING ON OR ABOUT 08/27/05”이라고 되어 있어, 각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함

5)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에는 ‘NO. ITEMS 1‘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NO. ITEMS 1‘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신용장에는 품질에 관한 기재가 없는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고품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의 상품명세가 불일치함

6) 이 사건 신용장에는 ‘기한부 화환어음은 지급기일에 관계없이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시한 서류들에는 이 사건 필요서류들 및 이 사건 환어음이 일람불 방식으로 매입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7) COVERING LETTER에 기재되어 있는 환어음 번호 NO. AD0400002205가 환어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8) 선하증권의 수출참조번호는 I-017432A LC- 소외회사-2005-5이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의 수출참조번호는 LC- 소외회사-2005-5로, 서로 불일치함

9) 상업송장에는 “QUANTITY 160KG”, 포장명세서에는 “QUANTITY 8CNS, G.W. 200KGS, N.W. 160KGS, 선하증권에는 “QUANTITY 8CTNS, G.W. 200.000KGS, MEASUREMENT 30CFT, 0.85CBM"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각 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함

마. 원고는 2005. 9. 8.경 피고에게 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요구서류 및 ② 다른 조건은 이 사건 환어음과 동일하되, 발행일을 2005. 8. 22., 기한을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 OF THIS FIRST BILL OF EACHANGE”, 수취인을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각 기재한 환어음(이하 ‘이 사건 제2환어음’이라고 한다)을 송부하면서 다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제2환어음이 서류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하였다.

2. 신용장 대금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환어음 및 이 사건 요구서류 등의 매입은행으로서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이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서류 상호간에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용장대금 상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 단

1)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규범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에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ROCHURE NO. 500 (1993 REVISION),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바,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여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그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 여부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적인 표준은행거래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등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 하에 결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 이하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장 서류 심사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은행관습이므로, 아래와 같은 각 사실 관계에다가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참작하여 이 사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한편, 신용장 통일 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 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나, 신용장 약정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 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요구서류들의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적지 및 도착지 불일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서류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 “ON BOARD/ DISP/ TAKING CHARGE NEW YORK PORT/ AIRPORT IN USA”, “FOR TRANSPORTATION TO HONG KONG PORT/ AIRPORT”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상업송장 및 상품명세서에는 “THE MERCHANDISE SHIPPED FROM NEW YORK TO HONG KONG”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용장과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신용장통일규칙은 제23조에서 항대항 해상선하증권에는 반드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항과 양육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상업송장 등의 경우에는 달리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운송에 관한 서류인 선하증권과 달리 매매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물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용장에서 특별히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선적항과 양육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항과 양육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질 뿐 아니라, ② 또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SHIPPED FROM NEW YORK TO HONG KONG과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NEW YORK PORT, HONG KONG PORT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적일 불일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하증권에는 “CLEAN ON BOARD : 08/22/05"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SAILING ON OR ABOUT 08/27/0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선하증권에 기재된 “CLEAN ON BOARD : 08/22/05"는 선적일자이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SAILING ON OR ABOUT 08/27/05“는 출항일자로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② 또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자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출항일자에 포함되는 이상 위 서류가 서로 모순되게 기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품명세의 불일치

살피건대,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은 “상업송장에 있어서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서류에 있어서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상업송장은 계약한 물품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인도되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그 상업송장 상에 표기된 물품의 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명세와 문면 상 엄격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나, 이때에도,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 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② 포장명세서를 비롯한 상업송장 이외의 요구서류는 그 일치의 정도를 더 완화하여, 내용이 신용장과 모순되지 않게 연계되어 있으면 기타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에는 “NO. 1, ITEMS HERBAL HEALTH FOOD, DESCRIPTION AGARIC NO.145 DRY MUSHROOM POWDER PRODUCED IN U.S.A"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DESCRIPTION MERCHANDISE HERBAL HEALTH FOOD AGARIC No.145 (DRY MUSHROOM POWDER) (PRODUCED IN U.S.A) (HIGH QUALITY)"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NO. 1, ITEMS”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HIGH QUALITY”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는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NO. ITEMS 1‘은 항목을 특정하는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상품의 명세를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②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HIGH QUALITY’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에 품질에 관하여 다른 기재가 되어 있거나, 추가적인 기재를 불허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상품명세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③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과 이 사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상품이 다른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될 여지도 거의 없으며, 이러한 차이가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 상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일람불 매입을 명시하지 아니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AT SIGHT BASIS”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한부로 환어음이 발행되었더라도 매입단계에서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일람 즉시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환어음 및 요구서류를 일람불 방식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이 사건 환어음 및 이 사건 요구서류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달리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상환 조건으로 일람불 방식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이 사건 환어음 및 요구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COVERING LETTER와 환어음의 불일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COVERING LETTER에는 환어음 번호 AD0400002205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환어음에는 환어음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OVERING LETTER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선적서류를 송부함에 있어 그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 간 편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용장 대금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신용장통일규칙 상의 서류(DOCUMENTS)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COVERING LETTER와 이 사건 환어음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수출참조번호의 불일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수출참조번호는 I-017432A LC- 소외회사-2005-5이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수출참조번호는 LC- 소외회사-2005-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참조번호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수출참조번호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기 다른 수출참조번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될 여지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QUANTITY 불일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업송장에는 “QUANTITY 160KG”, 포장명세서에는 “QUANTITY 8CNS/ G.W. 200KGS/ N.W. 160KGS”, 선하증권에는 “NUMBER OF PACKAGE 8CTNS/ G.W. 200.000KGS/ MEASUREMENT 30CFT, 0.85CBM"이라고 각 기재 되어 있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8CNS, 총중량 200KG, 순중량 160KG“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순중량 160KG의 물건을 포장한 결과 총중량이 200KG이고, 위 물건을 8카톤(Carton)에 포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하증권에서도 총중량 200KG의 물건을 8카톤에 포장하였다고 기재하면서 “MEASUREMENT 30CFT, 0.85CBM“를 추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의 기재가 모순된 것이 아니고, 각 기재된 중량이 다른 것으로 혼동될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환어음의 불일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는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어음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매입신용장에 있어서는 신용장에서 규정하는 선적서류가 매입의 대상이어서 환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적서류만을 매입하는 형태의 신용장 거래도 존재하지만,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통상의 경우 개설의뢰인의 다양한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문안과 조건이 결정되게 되고,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은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 특정 서류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조건이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일단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에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 ”DRAWEE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환어음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은 이 사건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환어음과 이 사건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기한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환어음의 기한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환어음의 기한은 ① 일람출급(㉠확정일 후 일람출급, ㉡일정기간 경과 후 일람출급), ② 일람 후 정기출급, ③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④ 확정일 출급의 4가지 종류가 있고, 국제표준은행관행 제45조는 “기한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는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환어음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SIGHT OF THE FIRST BILL OF EXCHANGE”라고 기재 되어 있어 이 사건 환어음 문면 상 기한의 기재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① 이 사건 환어음의 기한이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인지 ‘일람 후 정기출급’인지 환어음의 문면 자체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②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바 대로 이 사건 환어음이 “선하증권 발행일자로부터 90일의 확정일 후 일람출급”, 즉 일람출급(확정일 후 일람출급)기한으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더라도, ㉠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의 기한을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불일치한다고 할 것이며, ㉡ 이 사건 신용장에서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REGARDLESS OF THE TENOR OF THE DRAFT“라고 기재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한부로 환어음이 발행되었더라도 매입단계에서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일람 즉시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수익자에게 확정일 후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발행을 허용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의 만기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지급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환어음에 지급인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인 흠결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이 사건 환어음이 불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 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 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2.05.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가 매입한 이 사건 환어음이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이 사건 환어음이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어음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제사법은 어음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제53조 제1항 에서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환어음의 발행인인 ○○ 트레이딩이 미국 법인이고, 이 사건 환어음의 서명지가 미국 뉴욕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의 행위의 방식은 미국 뉴욕주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미국 뉴욕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통일상법전’이라고 한다) 제3-102조 (1)항 (b)호는 ”An 'order' is direction to pay and must be more than an authorization or request. It must identify the person to pay reasonable certainty"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인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표준은행관행 제56조는 “신용장은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용장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환어음을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에 따라 심사하는 추가적인 서류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장 당사자가 아닌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의 발행을 금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이 제시된 경우 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을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의 지급에 유용한 환어음으로 취급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개설의뢰인 등 개설은행이 아닌 제3자도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어음에는 지급인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신용장에 DRAWEE-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인(DRAWEE)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① 이 사건 환어음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② 또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어음에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OF L/C NO M06DX508XU00064 OF KOREA EXCHANGE BANK SEOUL, DATED BY 08/18/200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환어음이 피고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 하에 지급된다는 것을 기재한 것일 뿐, 피고를 지급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지급인이 누구인지를 환어음의 문면 상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은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도 일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적법한 환어음이 다시 제시되었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 트레이딩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한 요구서류 및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제시받고, 이와 같이 하자를 보완한 요구서류 및 이 사건 제2환어음을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3조 a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다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는 늦어도 신용장 유효기일의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운송서류의 경우에는, 선적일 이후 운송서류의 제시가 장기간 유보되면 수입상이 화물의 도착 전에 제3자에게 물건을 전매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물의 도착 후에도 운송서류가 없어 화물을 수령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이후 만연히 운송서류의 제시를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효기간에 추가하여 선적일 이후 운송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제시기간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① 운송계약을 반영하는 운송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에서 정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② 운송계약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기타서류 및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의 규정된 대로 신용장의 유효기간 안에 제시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5. 8. 22. ○○ 트레이딩으로부터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하고 2005. 8. 25.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가 200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의 불일치 사유를 적시하여 하자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05. 9. 8.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요구서류 및 기한을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수취인을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각 기재한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송부하고, 피고가 이를 2005. 9. 9.경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트레이딩은 피고가 이 사건 요구서류 이 사건 환어음의 하자를 통지한 2005. 9. 2.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를 보완한 서류들을 송부한 2005. 9. 8.이전의 특정 시점에 이 사건 제2환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인 ○○ 트레이딩이 이 사건 신용장의 유효기간 인 2005. 9. 17.내에 이 사건 신용장에서 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이 사건 제2환어음을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제시한 이상, 이 사건 신용장에서 정한 적법한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환어음도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에서 정한 제시기간인 선적일인 2005. 8. 22.로부터 5일 후인 2005. 8. 27.까지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제2환어음은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제시된 서류이므로 이 사건 신용장의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에게 신용장대금 미화 389,152달러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송부받은 날의 다음날인 2005. 9. 1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송부받은 2005. 8. 25.의 다음날인 2005. 8.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환어음과 이 사건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05. 8. 25.에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의 적법한 송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다음날인 2005. 8. 26.부터 2005. 9. 9.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부동식 현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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