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공1980.4.1.(629),12621]
판시사항

가. 수출상의 수출승인 사항에 관한 변경신청 방법

나. 정식 서면통지 전에 받은 신용장 조건 변경승인의 효력

다. 하환어음 매입은행이 서류에 대한 실질적 조사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출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통지를 받기 전에도 전문(전문)으로 변경통지가 있으면 그 전문사본(아멘트 카피)을 첨부하여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수출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의 신용장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면 정식서면통지가 후에 도착하여도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이외에 관계서류가 상태성(상태성)과 정규성(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도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책되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제9조

원고, 상고인

신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상공부장관의 대행자로서, 1970.12.31 수출상인 소외 복수상공(복수상공)주식회사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일본 후지(부사)은행으로부터의 이 사건 신용장 조건변경 통지에 따라 피고 은행에 신청한 종전의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승인을 하려면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같은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서류의 첨부가 없는 승인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경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 점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 서면통지를 받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전문(전문)으로서 이러한 변경통지가 있으면 그 전문 사본(아멘트 카피)을 첨부하여 즉시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을 할수가 있는 것이고 , 본건에 있어서 위 복수상공회사는 위 후지은행으로부터의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는 비록 1971.1.4에 받았지만 위 후지은행은 신용장 통지은행인 피고 은행에 1970.12.31에 전보로서 신용장 변경통지를 하였고, 피고 은행은 바로 복수상공에 전화로서 이 사실을 통지하여 복수상공은 당일 이 전문사본을 첨부하여 그 조건변경에 맞게 피고 은행으로부터 수출사항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므로써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무역거래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써 원심이 1978.3.31에 시행한 이 사건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검증시행 당시 신용장 변경통지에 관한 전문 사본 자체는 보존되어 있지 않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에 아멘트 카피(Amend Copy)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1970.12.31의 승인신청 당시에는 그 전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음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피고가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아니한 전문사본 첨부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비난될 수도 없고,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서에는 신용장 변경통지에 관한 전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명백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본첨부가 없었다고 전제하여 신용장변경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위 변경승인신청서에 전문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상인 복수상공회사가 신용장개설은행인 일본 후지은행으로부터의 취소불능의 신용장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식 서면통지가 후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은 이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이 원심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또 피고 은행은 1971.1.4 위 복수상공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라 복수상공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일본 후지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하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하환어음과 그 부속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선하증권 등 부속서류가 허위작성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의 어음결재 과정을 거치게 하므로써 원고로 하여금 어음금 미화 18,900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원심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매입은행이 하환어음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의 여부 이외에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그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효력 또는 서류에 열거되거나 그에 첨가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서류에 표시된 상품의 명세, 수량, 품질, 상태, 포장, 가치, 인도 또는 상품의 실제 여부와 하송인, 보험자 기타 모든 관계자의 성실성, 행위 및 부작위, 지불능력, 이행 혹은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서류의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취소불능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있어서는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변경통지를 정식 서면으로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수입상과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조건변경이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보험가입 등 일체의 준비행위를 미리 해 두었다가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은행에 조건변경통지가 오는 즉시 그 전문사본을 첨부하여 수출허가사항 변경승인을 받고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 선적한 후 선하증권, 중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부속서류중 보험증권이 1970.12.30자로 되어 있음은 위 복수상공이 조건변경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한 결과로 보여지며, 그밖에 선하증권, 중량증명서, 송장은 모두 신용장 조건변경통지일인 같은 해 12.31자 이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매입은행인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를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춘 문서로 볼 수 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신용장문면과 형식상 일치되고 있는 한 그 허위작성여부 또는 상품의 실제여부 등 그 실질적 조사의무까지 지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은행이 조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는 모두 적법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인정사실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어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법률적인 판단도 정당하여 그 판단과정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심은 환송전 원심판결이 본원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이 사건 신용장 조건변경통지가 1971.1.4 이었다고 한 환송전 원심 판결과는 달리 이러한 통지가 1970.12.31에 이미 있었다고 확정하므로써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환송 후에 있어서의 이사건 원심판단이 신용장 조건변경통지가 1971.1.4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원의 파기환송판결 ( 1977.4.26 선고 76다956 판결 )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것이라고 비난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5.3.선고 77나118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