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9. 6. 27. 선고 88가합43584 제17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89(2),255]
판시사항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유효기일을 경과한 뒤 지급제시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그 기초가 된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그 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문면과 형식상 엄격하게 합치됨을 요한다 할 것이고 수출용 원자재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용되는 내국신용장거래 역시 그 본질이 신용장거래인 이상 일반신용장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신용장조건의 하나로서 그 명시적 기재를 요하는 유효기일은 신용장개설은행이 매도인 또는 신용장에 기한 어음 소지인등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매매대금지급을 담보하겠다는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유효기일이 경과한 뒤에 지불 제시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가사 그 유효기일 경과후에 신용장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엄격한 문언성의 준수가 요청되는 신용장거래의 원칙을 배제하여 내국신용장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유효기일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그 기일 경과후에도 신용장개설은행이 계속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상관습이 생성,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조 , 화환신용장통일규칙(1983. 제4차 개정) Article 46 무역금융시행세칙 제27조, 동 세칙 제30조, 동 세칙 제32조

원고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803,0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8.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동해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폴리에스터사 등을 소외회사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은행이 소외회사로부터의 개설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신용장목록 (나)항 기재 각 일자에 신용장번호는 같은 목록 (가)항 기재 각 번호로, 신용장금액(원화)은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금액으로, 물품인도기일은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일자로, 수익자는 원고로 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3매를 각 개설하여 준 사실,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위 폴리에스터사 등의 일부를 제조하여 같은 목록 (바)항 기재 각 일자에 소외회사에게 이를 인도하고 동시에 소외회사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발부받은 다음 1988.8.3.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게 위 물품수령증명서와 그밖에 위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명세서가 기재된 송장,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액면은 같은 목록 (아)항 기재 각 금액, 지급인은 위 소외회사로 지급장소는 피고은행 영등포지점으로 한 일람출급환어음 3매를 각 발행하여 이를 위 소외은행에게 매각(네고, negotiate)한 사실 위 소외은행이 1988.8.31. 피고은행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물품수령증명서, 송장,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된 위 환어음 3매의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 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개설한 위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별지목록 (마)항 기재 각 일자임에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통하여 위 각 내국신용장에 기한 원고 발행의 위 각 환어음을 피고은행에게 지급제시한 날은 위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을 이미 경과한 1988.8.31.이므로 피고는 위 내국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은행이 피고은행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환어음의 지급제시일이 1988.8.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개설한 위 각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이 위 지급제시일 이전인 1988.8.28. 또는 1988.8.29.(별지목록 (마)항 기재 각 일자임)인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호증의 각 1(각 신용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은행이 개설한 위 각 내국신용장상에는 "당행은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고 또한 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환어음이 당행에 제시된 때에는 이를 이의없이 지급할 것을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본 신용장은 유효기일 경과시 자동 CANCEL(취소) 하오니 기일내 AMEND(조건변경)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한편 "이 신용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상공회의소 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에 따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1983. 제4차 개정판) 제46조 제A항에서는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을 제시하여야 하는 유효기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B항에서는 유효기일의 최종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와 같이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류는 반드시 그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및 무역금융규정에 순차 근거를 둔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외국환은행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에서 외국환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내국신용장 개설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거한 항목 중 제5호에서 유효기일에 관한 조건으로서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할 것을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내국신용장 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수혜자 및 개설은행)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세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어음의 지급제시일(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매입 또는 추심의뢰일)이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개설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바,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기초가 된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며 그 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한 문면과 형식상 엄격하게 합치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수출용 원자재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용되는 내국신용장거래 역시 그 본질이 신용장거래인 이상 일반신용장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신용장조건의 하나로서 그 명시적 기재를 요하는 유효기일은 신용장개설은행이 매도인 또는 신용장에 기한 어음소지인 등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매매대금지급을 담보하겠다는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유효기일에 관한 위 각 내국신용장 문면상의 기재, 신용장통일규칙 및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상의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유효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된 환어음에 대하여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에 관하여 관계당사자인 원고, 위 소외회사 및 피고은행간에 그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국신용장의 경우 유효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기한 어음의 지급거절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유효기일이 경과하더라도 다른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우용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58호증(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 증인 서승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지급거절내국신용장),2(내국신용장보고서),3(결제의뢰서),4(환어음),5(수령증명서),6,7(각 세금계산서),8(내국신용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이승복, 증인 정효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통상 그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유효기일 경과후에도 수익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위험부담하에 임의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일 뿐 이와 같이 유효기일 경과후에도 신용장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엄격한 문언성의 준수가 요청되는 신용장거래의 원칙을 배제하여 내국신용장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유효기일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유효기일 도과후에도 신용장개설은행이 계속적인 책임을 지게하는 상관습이 생성, 통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이(SKC)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후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을지로지점에 그 내국신용장에 기한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유효기일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고, 또 소외 풍신금속공업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인 1988.9.18.이 경과한 후인 1988.10.20. 소외 중소기업은행 역삼동 지점에 그 내국신용장에 기한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역시 같은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 가운데에는 피고은행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례에 있어서 유효기일 경과 후에도 그 지급을 행한 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이를 문제삼아 지급거절을 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34호증의 1(각 신용장),2(물품수령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승복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동해산업주식회사의 개설의뢰에 의한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인 1988.5.24.이 경과한 후인 1988.5.31.에 개설은행인 피고은행에게 그 내국신용장에 기할 환어음의 추심을 하여 그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 및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덕무역의 개설의뢰에 의한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인 1988.8.30.이 경과한 후인 1988.9.5.에 개설은행인 피고은행에게 그 내국신용장에 기한 환어음의 추심을 하여 그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여 주고 이 사건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피고은행에게 추심을 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외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이 과거 원고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 경과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대금결제를 하여준 점은 알 수 있으나 이는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로 이미 그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 피고은행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인 소외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그 채권회수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능히 알고 있음에도 과거 수차례 대금결제를 은혜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묻게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회사와 같은 업계에서 빈번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던 원고로서는 위 물품인도 및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시점인 1988.8.28. 또는 1988.8.29.(이 사건 내국신용장상의 유효기일과 같은 날임)에 이르러 이미 소외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를 예상하였을 터이므로 유효기일인 1988.8.29.(1988.8.28.은 일요일로서 피고은행의 휴무일이었으므로 그 다음영업일인 1988.8.29.까지 지급 제시할 수 있었다)까지 발급받은 위 물품수령증명서를 첨부한 앞서 본 환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자신의 창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은행의 지급거절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비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신귀섭 김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