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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0재도56 (1)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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