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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130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에서의 수사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안기부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사 조사단계까지 계속되었다고 단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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