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12.4. 선고 2019누11978 판결
경정청구등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누11978 경정청구등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박세훈, 강정모

피고,항소인

1. 수원세관장

2. 평택세관장

3. 인천세관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김지윤, 김승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71923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로 고친다.

○ 제7쪽 제6행의 '밧데리는'을 『밧데리 충전기는』 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쟁점 충전기는 범용 밧데리 충전기이지 전기통신기기용 밧데리 충전기가 아니어서 3090호에만 해당하고 3010호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 충전기는 휴대전화용, 즉 전기통신기기용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를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3010호의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관장의 승인이 없어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쟁점 충전기가 용도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피고들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쟁점 충전기에 대하여는 용도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제73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관세법 시행령 제97조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용도 ·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2호는 '제8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관세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에 관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수리 전에 그 성질, 수량, 용도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그 물품이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는 점, 관세법제8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제7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제277조 제4항 제2호 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가벼운 제재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관세법 제83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관세법 제7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현저히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협력의 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83조 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22327 판결 참조).

3) 또한 용도세율이 세관장의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면 세관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셈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4)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보면, 세관장의 승인 여부는 용도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충전기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들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 충전기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안재훈

판사 허승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