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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20 판결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4.3.1.(723),343]
판시사항

가. 면세수입된 물품을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대책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한 경우 그 적법여부 및 세관장의 승인요부

나. 경매후 면세수입품에 관해 세관장의 양도승인 없음을 이유로 한 관세추징과 신의칙

다. 세관장의 승인없이 한 면세수입품의 경매의 효력

라. 징수권의 시효완성과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면세수입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가 대통령의 부실기업정리에 관한특별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위 경매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담보제공을 한 이상, 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는 양도에 해당하며, 또 양도받은 자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제 28조 제3항 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경매법원이 경매진행을 한 뒤에 피고가 위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고하여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면세수입품의 양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세관장의 승인은 관세면제를 위한 요건일 뿐이지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아니므로 면세수입품의 경매시에 그 승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일단 부과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가 면제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그 판시와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1972.12.30. 개정전 법률) 제28조 제3항 에 규정된 세관장의 승인이 없는 면세물품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제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조치라고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위 경매가 그 판시와 같은 대통령의 불실기업체 정리에 관한특별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로 위 경매를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유스러운 의사로 담보제공을 한 이상 그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면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는 양도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가 아니라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양도받은 자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제28조 제3항 의 양도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고가 구 관세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경매법원이 경매진행을 한 뒤에 피고가 위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승인은 관세면제를 위한 요건일 뿐이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아니므로 승인이 없다 하여 소론과 같이 그 경매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일단 부과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부과처분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부과처분자체가 무효로 되었음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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